고졸검정고시
시험일정
횟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공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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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월초 | 2월초 | 4월초 | 5월초 | 대한매일신문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
2회 | 5월말 ~ 6월초 | 6월초 | 8월초 | 8월말 |
응시자격 및 과목
응시자격 |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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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중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자 - 소년원법 시행령 제 95조 제 3호 해당자 |
- 총 8 과목
- 필수 (6과목) 국어,사회,국사,수학,과학,영어 - 선택 (2과목) 선택Ⅰ (도덕,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Ⅱ (정보사회와 컴퓨터,농업과학, 공업기술,기업경영, 해양과학,가정과학, 독일어1, 프랑스어1,스페인어1,중국어1, 일본어1,러시아어1,아랍어1, 한문 중 1과목) [8과목] |
나. - 3년제 고등기술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
- 총 3 과목
- 국어,수학,영어 |
다. - 상기 (나) 항에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후 기능사 |
- 총 2과목
- 국어, 수학 또는영어 |
라. - 상기"나" 항에 해당자로서1989. 11. 21 이전 기능사 |
- 총 1 과목
- 수학 또는영어 |
마. - 위 (나)항 이외의 자 중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
-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및 휴학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응시제한
- 중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자(휴학자 포함)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시험시간표
교시 | 1 | 2 | 3 | 4 | 중식 | 5 | 6 |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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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12:30 ~13:30 (1시간) |
과학 | 선택 I | 선택 II | 국사 |
시간 | 09:00
~09:40 (40분) |
10:00
~10:40 (40분) |
11:00
~11:40 (40분) |
12:00
~12:30 (30분) |
13:30
~14:00 (30분) |
14:20
~14:50 (30분) |
15:10
~15:40 (30분) |
16:00
~16:30 (30분) |
출제범위 및 출제수준
출제범위 |
제 7차 교육과정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 학년별 출제 비율이 따로 없고,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골고루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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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수준 |
예상난이도
: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
합격자 결정
-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처리됨
- 전 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구비서류
공통서류 |
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 지역별 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 X 4cm) 2매 3. 지역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4.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ㆍ졸업예정ㆍ제적)증명을 받아 와야 함 (1)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서 다운로드 *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방법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 발급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 발급 - 학력 비인정학교 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 증명 발급 (2)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993년 8월이후 시행한 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를 제출한자는 학력증명을 생략한다. 5.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6.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원본 1부, 사본1부 7.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카드 제시(사본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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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서류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가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1. 외국학교 최종학년 재학사실 증명서(입·퇴학년월일, 재학학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서명이나 학교장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지 증명"을 받은 원본 서류 1부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증명서 1부 3. 재외공관에서 경유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응시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 4.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공증해야 한다. |